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생으로, D광업소에서 1959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굴진선산부로, 1968년 5월경부터 1971년 8월경까지 배수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E생으로, 1971년 11월경부터 1976년 9월경까지 F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1979년 8월경부터 1993년 9월경까지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선산부, 선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10. 30. “양측 소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 B는 2016. 4.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이명”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장기간 소음 유발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12. 14. 원고 A에게, 2017. 1. 18. 원고 B에게 각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2017. 6. 7. 원고 A에 대하여, 2017. 7. 5. 원고 B에 대하여 각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3. 원고 A에 대하여, 2017. 12. 1. 원고 B에 대하여 각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
A은 2017. 12. 14., 원고 B는 2017. 12. 18. 위 각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