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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20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10. 26.과 같은 달 27일 피고의 아들인 D의 농협 계좌(이하 ‘D 계좌’라 한다)에 합계 70,000,000원을 입금하였고(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위 돈 중 60,000,000원은 같은 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나. 원고는 이에 앞서 2012. 10. 23. C에게, 원고가 C로부터 70,000,000원을 2013. 5. 22.까지 월 1.5%의 이율로 차용하되, 위 차용금은 편의상 D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위 가.

항 금원 이체 당시 E의 대표이사는 F이었고, 원고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4.경 퇴직하였다.

E의 대표이사는 2016년경 F 동생 G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F, G과 5촌 관계이다. 라.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7. 8. 31. G 명의로 1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돈은 E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로부터 차용을 부탁받아 원고가 C의 돈을 빌려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면서,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피고는 원고에게 G 명의로 입금된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부터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과 피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D 계좌는 E이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돈은 E이 원고에게 빌린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