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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합1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17: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16 세, 여, 가명 )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을 잘한다며 허리를 손으로 감 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짐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인정 : 3명 - 부정 : 4명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