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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26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의사이자 피고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이 사실상 경영자인 회사로 줄기세포 추출장비 유통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피고 B의 부인인 E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기망행위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G 의원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줄기세포 추출장비 및 고압 산소치료기 유통 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C은 국내최고의 줄기세포 권위자인 H 교수와 기술 및 특허를 공유하는 등 기술을 가지고 있고, 줄기세포 클리닉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줄기세포 추출장비 독점판매권도 확보하고 있어 사업 전망이 안정적이므로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00,000원을 주면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회사 지분 16.67%를 주고, 400,000,000원에 대해서는 매월 2,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2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B은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를 받은 외국 사례를 설명하고, 관련 PT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원고를 속였다.

다.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500,000,000원 송금행위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2013. 11. 15. 피고 C 주식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28.경 200,000,000원, 같은 해 12. 16.경 200,000,000원, 총 합계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의 변제 의사와 능력 부존재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는 H 교수와 줄기세포 기술 및 특허를 공유하는 등 기술협력을 한 사실이 없고, 줄기세포 추출장비 독점판매권도 확보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