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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7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3:3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 노래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그 곳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번에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 싫다고,

하지 말라” 고 말하며 발버둥을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씨발 년 아 죽을래

”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양손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운영 주점 내부 사진 및 피해장소 약도),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