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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7412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자 부모와의 불화로 인해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주로 오전에 비어 있는 농가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1. 13. 08:37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함께 그 곳 담을 넘어 침입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해 간 가위로 전화선을 절단한 후, 안방과 작은 방 등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함께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 거실 서랍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마그네틱 팔찌 1개, 메달 1개, 참전 유공자 견장 4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1. 13. 11:05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먼저 담을 넘어 들어 가 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주고 피고인 B이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안방과 사랑방을 돌아다니며 절취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