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333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91,590원과 그 중 51,421,740원에 대하여 2014. 2. 1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