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289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31,366원과 그 중 130,617,636원에 대하여 2002. 3. 15.부터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