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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2894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131,366원과 그 중 130,617,636원에 대하여 2002. 3. 15.부터 200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4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