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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7873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9,521,221원 및 그 중 170,018,723원에 대하여 2015. 11. 1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중울산새마을금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별지 ‘보험금 지급 등 내역’ <표1> 기재 각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같은 내역 <표2> 기재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런데 피고 회사가 위 각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등 내역’ <표3> 기재와 같이 각 해당 피보험자에게 합계 310,133,67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같은 내역 <표3> 순번 1, 2 기재 각 지급보험금 중 30,612,450원을 회수하였다.

3) 한편 위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되어 있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은 아래의 각 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같은 목록 순번에 따라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부동산’으로 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그 외의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다.

2 그런데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