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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1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많다.

피고 인은 위 상습 폭행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