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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업자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8,000만 원~9,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7.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자신의 지인인 ‘C’, 상호를 ‘주식회사 D’, 본점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의류, 생활용품, 잡화등 도,소매업 및 유통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D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