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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01:30경 인천 부평구 B, 404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씨발 새끼야, 우리 세금으로 일해 처먹는 것들이 내가 신고하면 와야지, 가족문제고 뭐고 그냥 신고해봤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D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