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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09 2016가단3009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8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2. 피고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 지상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5. 8. 1.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비 : 350,000,000원 공사비 지불방법 - 공사계약시 : 35,000,000원 - 공사착공시 : 70,000,000원 - 골조공사완료시 : 140,000,000원 - 공사준공, 완료시 : 105,000,000원 본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현장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재조성 이외에는 일체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음(제5조)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2016. 4.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7. 23.부터 2015. 12. 30.까지 합계 29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55,000,000원(= 350,000,000원 -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된 이상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피고는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