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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6. 오후 무렵 메 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C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 (C 대화명 ‘D’, 아이 디 ‘E'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1:24 경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만수동 지점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G) 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계단에서, 그 곳 난간에 붙여 있던 종이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g 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23:3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F 명의 국민 G 계좌), CCTV 발췌자료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