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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228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7,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8. 20. 원고에게, D가 발주한 광주 북구 E 외 2필지 지상의 유치원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을 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사회복지법인 F이 발주한 광주 북구 G 외 4필지 지상의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을 대금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하였다.

C은 2011. 12. 23. 피고로부터 나주시 H 지상 피고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서, 2012. 2. 2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 부분을 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유치원 하도급 공사, 위 어린이집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2. 5.경 C과 사이에 위 피고 공장 하도급 공사를 타절하고 기성대금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원고에게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23,200,000원(= 위 유치원 하도급 공사대금 80,300,000원 위 어린이집 하도급 공사대금 40,700,000원 위 피고 공장 하도급 공사대금 2,2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2012. 6. 18. 원고에게 ‘C은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48,5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C은 그 무렵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2년 제1197호로 같은 취지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C이 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2012. 8. 17.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0,061,30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