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2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5. 22:02 경 김천시 B 상가 1 4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가 운영하는 'D 호프집 '에서 약 2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게 안에 있는 의자를 내동댕이치고 의자로 테이블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 2개와 테이블 1개를 파손하여 시가 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붙임)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수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