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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나160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1. 3. 29.부터 2012. 4. 30.까지 5번에 걸쳐 합계 37억 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0. 4. 피고와 위 5개의 대출계약을 대출금 37억 원에 대한 1개의 대출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대출만기를 2013. 10. 4.로 정하였고,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또한 최초대출일로부터 기한 연장 포함 3년 이전에 중도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1.5%를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대출원금 37억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 및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14,217,123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0. 피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6억 원을 대출기간 2012. 6. 10.까지, 지연배상금율 19%로 정하고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대출금의 만기는 1년씩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4. 6. 10.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최초 대출계약 당시는 ‘33개월 전에(기한연장한 대출기일 포함)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사후에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대출원금 16억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1,554,744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2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기간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