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소재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텐션 레벨 라( 평 탄 롤) 작업라인의 작업 반장으로서 소속 팀원들의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2:50 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 내 압연 강판 텐션 레벨 라( 평 탄 롤) 작업라인에서 팀원인 피해자 E(40 세) 과 함께 압연 강판 평탄화 작업을 하다가 위 평탄 롤에 묻어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게 되었다.
평탄 롤의 구조상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팀원들의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 수칙에 따라 평탄 롤의 동작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탄 롤의 동작을 정지시킨 후 청소를 하면 기존에 평탄화 작업을 하던 압연 강판 상에 불량 부분이 발생하고 작업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단지 평탄 롤의 동작 속도 만을 줄인 채 피해자에게 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또한 비상시 평탄 롤의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판 (OP 판 넬 )에 위치하지도 않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가 맨손으로 평탄 롤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왼손이 평탄 롤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팔의 외상성 절단,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