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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3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함안군 G와 H 토지는 원래 일제 강점기인 1921. 9. 24. 일본정부의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아래 나항 기재 토지들과 경남 함안군 I 전 142㎡(이하 ‘I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1987. 7. 9. 경남 함안군 J 전 76㎡, K 전 327㎡, L 묘지 102㎡에 관하여, 1993. 12. 11. M 묘지 397㎡, N 묘지 939㎡, O 묘지 224㎡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P(2001. 1. 14. 사망)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4. 2. 24. 위 나항 기재 토지들에 인접한 I 토지에 관하여 1980.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망 P의 상속인들로 위 나항 기재 토지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묘지, 농작물 재배지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P는 1978. 8. 24. 동네 주민인 망 U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하였고, 망 P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함에 따라 2014. 6. 16.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P는 망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78. 8. 24.경부터 혹은 늦어도 1994. 6. 16.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