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528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