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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528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