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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69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가담기간이 짧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으로 합계 7,8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전화금융 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을 시도한 바 있고, 보이스 피 싱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콜 센터 직원과의 마찰로 위 조직에서 나가게 된 것으로 범행 이탈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