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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11618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21,601원과 그중 122,783,454원에 대한 2016. 5. 16...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5.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원금 1억 6,0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07. 5.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는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 2016. 5. 23.까지로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D은 2009. 5. 9.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추가로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일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06. 5. 29. 중소기업은행에서 2억 원을 변제기 2007. 5. 29.로 정하여 대출받고 여러 차례 변제기를 연장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2015. 11. 22.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5. 12.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16.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122,783,454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38,147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C: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피고 D, E: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