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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칼호텔 사거리 쪽에서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 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