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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09 2014가합154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9.부터 2014.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1.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35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합계 42,600,000원을 빌려주었고, 2011.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D에게 합계 39,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또한, 피고 C, D는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피고 B에게 대여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D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C, D가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피고 B에게 대여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