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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난방배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개별난방전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6.분 임금 2,340,000원, 2014. 7.분 임금 2,880,000원, 2014. 8.분 임금 1,140,000원 합계 6,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639,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 난방배관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바, A이 위와 같이 E 등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639,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