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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4 2013고정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1: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쉼터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년”, “이 십할년 보지를 확 잡아 째빌라 한번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013고정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들아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금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05:10경 경주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L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이 하니까 경찰새끼들이 욕을 얻어 쳐먹지, 돈주고 빠구리나 하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통합검색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3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