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1: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쉼터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 같은년”, “이 십할년 보지를 확 잡아 째빌라 한번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013고정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들아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금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05:10경 경주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사 L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같이 하니까 경찰새끼들이 욕을 얻어 쳐먹지, 돈주고 빠구리나 하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0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사건통합검색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2013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2013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