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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18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2016. 4. 27.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중앙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6세) 의 왼쪽 엉덩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1회 치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앞서 가 던 일행에게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스치게 되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치고,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F 역시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피고인의 손이 나오면서 피해자의 치마가 찰랑거리는 것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들은 이 사건 당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각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 F가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를 하며 다른 일행에게 112 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한 점, 112 신고 내용이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