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일명 ‘ 콜센터 ’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OK 저축은행’, ‘KB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공증료, 인지대,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그 돈을 이체하라 ”라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연락하던 중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재차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하나 금융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하나 금융에서 근무하는 D 입니다.

대출이 필요하면 알아보고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리드 코프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그 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리드 코프에 전화를 해 두었으니 문제가 잘 처리되도록 그 돈을 저희 회사 직원 E 계좌로 넣어 주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