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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7 2017노7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실제 위 대출제도를 필요로 하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뿐더러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