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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31220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