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62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제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16㎡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제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C호 16㎡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