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3567]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12:30경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대학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죽녹원 쪽에서 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F(57세)가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