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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21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인제국유림관리사업소로부터 강원 인제군 D 임야 내의 소나무 등 임산물을 낙찰받아 이를 반출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10.경 E을 통해 F(G생)을 벌목공으로 고용하였고, F, E 등이 2017. 5. 1. 14:30경 위 임야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원목이 F의 머리를 충격하였으며, F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같은 날 16:0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980호 업무상과실치사 등 죄로 기소되어 2018. 6.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망인이 43°정도의 급경사지에서 벌목을 하고 벌목된 나무를 2m정도의 길이로 자르는 작업(‘조재작업’)을 하게 하였다.

원고는 망인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게 하지 않고,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량물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2017. 12. 1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보상금 132,860,000원, 장의비 12,264,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벌목공 경력이 풍부한 망인이 원고 또는 E으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를 점심식사 후 덥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 등 인부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E에게 벌목작업을 노무도급하여 E이 망인을 고용하고 작업감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