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정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2:27 경 안산시 상록 구 광 덕 4 로에 있는 한대 앞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에 있는 고향마을 1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