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1)민,041]
공소심이 소송이 부적법 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직접 본안 판결을 한 실례
항소심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직접본안에 관하여 판결할 수 없고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한유동
정기갑 외 7인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10. 20. 선고 59민공788 판결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첨부한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제2점에 대하여 고찰 하건대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본건 농지는 농지 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또 농지 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법 제22조 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에 재사신청을 한 후에 개정하기 전의 그법 제24조 에 의하여 제소하여야 할것인바 이러한 재사를 경유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소송은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 에 해당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 하였음이 명백한 바 민사소송법 제388조 에 의하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사건을 반드시 제1심 법원에 환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일심의 소 각하의 판결은 부당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 이라고 인정한다면 위의규정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고 본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없이 본안 판결을 한 원판결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