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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57,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는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전 H군수 B과는 전주 I고등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

A는 2011. 1.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을 통해 가동보 제조회사인 M 주식회사의 영업총괄상무 N이 H군에서 발주하는 하천공사에 가동보 납품을 원한다는 사정을 알고 소개받은 자리에서 위 N에게 “B 군수가 내 고등학교 후배라서 내가 말을 하면 도와줄 것이다. 당신 회사가 제조하는 가동보를 H군 발주 하천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내게 미리 돈을 주면 향후 납품계약대금의 10%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상계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2. 11.경 N으로부터 O 명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2. 11.경 N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면서 그 범죄수익이 마치 제3자인 O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O 명의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84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각각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