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3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E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심판결서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양형 사항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가. 배상신청인 AE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AE에게 이 사기 범행으로 35,000,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 배상신청인 AF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 AF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AE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며, 배상신청인 AF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