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552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6,427원과 그 중 20,345,134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