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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151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 사실 피고 B의 아버지인 D은 2017년 10월경 친구인 원고를 찾아와 ‘아들(피고 B)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회사 잔고증명을 맞추기 위해 6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은행 대출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6억 원을 대여한 후 E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수령하였다.

피고 B은 2017. 11. 30.경 원고에게 6억 원 중 3억 원만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 F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해외여행 중이던 원고는 G에게 차용증 수령 등을 부탁하였고, 2017. 12. 14.경 D의 사무실에서 D D이 피고 B을 대신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C, G이 만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증서 일금: 300,000,000원 변제기일: 2018. 1. 31. 이자: 월 2% 지급방법: 매월 31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다음의 경우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위 채권에 관한 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17. 11. 2. E과 작성한 6억 원 차용증서는 무효로 한다.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G은 이 사건 차용증을 촬영하여 그 사진(갑 제1호증 을 원고에게 전송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원본을 보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