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8(1)민,143]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를 인정함에 있어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는 실례.
단순히 매매의 중개를 부탁한 사실을 들어 그 매매에 있어 대리권을 수수한 취지로 단정하고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난다.
원용선
유점성 외 1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22. 선고 68나176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소외 인을 본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 원고의 권원유월의 표현대리인으로 인정하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기본적인 대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1966.5.말경 본건 대지를 평당 4,000원씩에 팔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들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대지 매매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한 취지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심 열거의 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어떠한 법률행위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미흡하고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원심에 있어서의 형사기록 검증의 결과 갑 제9, 10호증의 기재내용과 기타 원심 채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도리어 원고가 소외인에게 단순히 본건 대지 매매의 중개(알선)를 부탁한데 그치고 매매 기타 어떠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에게 어떠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권원유월의 표현대리를 인정하였음은 채증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