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193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2021. 2. 18.까지 연 5% 의,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9.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서 슬하에 미성년인 1 남 1 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2. 경 술자리에서 C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다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같이 국내 및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1년 넘게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17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태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