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6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30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4: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6동 61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인 줄 잘못 알고 위 106동 616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보고 “왜 그러시냐”고 말하는 위 106동 619호 거주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 영역] 감경(2월~1년) : 요소▷처벌불원 [집행유예] 동종전과(3회 이상 벌금) 있으나 처벌불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