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2-16

[법령질의서]제목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타인의 납부고지서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 과오납환급 대상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A사가 착오하여 ′B사가 수입신고한 납부고지서′를 납부하였는바, 오납으로서 과오납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오환납급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2-1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내용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확인된 결정 ․ 판결이 없으므로 과납금이라 할 수 없으며, 납부 또는 징수의 시점부터 법률상의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 아니므로 오납금도 아님. 절차적으로 B사는 ′10.11.2일 Automatic washing and dying machine을 수입신고하고, 관련 납부고지서로 10.11.12일 제세 6,003,760원이 정상 수납되었는 바, 이는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세관이 납세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음.

회신내용 :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확인된 결정 ․ 판결이 없으므로 과납금이라 할 수 없으며, 납부 또는 징수의 시점부터 법률상의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 아니므로 오납금도 아님.(절차적으로 B사는 ′10.11.2일 Automatic washing and dying machine을 수입신고하고, 관련 납부고지서로 10.11.12일 제세 6,003,760원이 정상 수납되었는 바, 이는 법률상 원인을 흠결한 세액이라 할 수 없음 따라서, 세관이 납세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과오납금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