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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4도615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또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