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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2 2015고합7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일가 소유의 다가구주택[블록조 목조지붕틀 시멘트 기와잇기 1층 주택(방 15개)]에 거주하는 E(56세)의 지인이고, 위 다가구주택에는 E 외에도 F, G, H, I 등 4인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8. 02:40경 위 다가구주택 중 E의 방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E의 방 앞마당에 신문지와 PET병, E의 옷가지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의 방 출입문을 거쳐 위 다가구주택 연면적 78.94㎡ 중 19.8㎡에 해당하는 부분에 번지도록 하여,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다가구주택의 방 2개 등 시가 1,901,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평택소방서장 작성의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평택시 C 주택화재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