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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22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2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6. 23:40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그 전 위 병원 입원실에서 강제 퇴원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입원수속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간호사와 환자 가족에게 끼어들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좆같은 년"이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3:00경부터 03:35경까지 전항 기재 D병원 9층 병동에서 전날 위 병동에서 강제 퇴원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909호 병실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동 복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되니 더 이상 병동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담요를 가져와 병동 복도에 드러눕는 등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때까지 약 35분간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주취자는 입실이 불가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나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의자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6고단1619』

3.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9세)이 운영하는 L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M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