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다.
원고와 B은 2015. 11. 20.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7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
나. B은 2017. 6. 15. 기준으로 주민세 등 합계 66,776,710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다. B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7. 6. 15.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여 원고와 B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있는 TV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이하 ‘이 사건 압류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7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재산은 B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원고의 특유재산이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데 원고와 B의 사실혼관계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해소되었기 때문에 위 각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민법 제830조 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