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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158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경 경기 안성시 B 부근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중고로 구매한 C K9 승용 차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등록번호, 발급 일자 및 발급 명의자 각 기재란 이 공란으로 된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가능 표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차량번호’ 란에 ‘C’, ‘ 발급 일자’ 란에 ‘19. 04. 02.’, ‘ 발급 자’ 란에 ‘D 동장’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가능 표지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22. 경 서울 서초구 E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 내부의 전면 유리창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비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D 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가능 표지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통화)(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등 붙임) 및 자동차등록 원부 등 수사보고 (D 동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