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12. 8. C에게 2,700만 원을 2008. 12. 12.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 C은 2015. 2.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 양수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1. 7. 9. C에게 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7. 29. C에게 위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자기앞수표 합계 500만 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 C과 피고 모두 위 500만 원이 위 채권의 원금에 충당되어 잔액 2,200만원이 남아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약정금 2,7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 약정금 잔액은 2,200만 원(= 2,700만 원 - 500만 원)이 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2011. 7. 29. 피고의 D에 대한 공정증서 상의 3,000만 원 채권을 C에게 양도함으로써 C에 대한 위 채권 잔액 2,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