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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7 2013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1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